간이과세자 세금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릴께요.
우선, 연 매출 24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합니다.
먼저, 홈텍스 로그인을 합니다.
홈텍스 로그인은 회원가입 후 가능해요.
개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 홈텍스 회원가입은
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은행용 공인인증서로 가능합니다.
사업자번호로 은행에서 발급받은 범용 공인인증서는
회원가입을 할 수 없더라구요.
공인인증서 로그인
개인사업자
> 세금신고 신고분 납부
> 부가가치세
클릭클릭클릭
간이과세자 신고서 작성하기
클릭
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
맨 아래 다음 >> 누르기
매출과 매입처 금액 입력하고
신고서 전송하기하면 끝
매출은 한해동안 판매금액으로
신용카드, 현금 전부 금액으로
매입은
세금계산서 발급받은게 있다면
이세로 조회해서 공급가액을 적어주고 입력 완료
모아놓은 영수증이 있다면
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 입력해 주면 끝
연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는
납부할 세금이 없어요.
이번해에는 없네요.
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
매출 금액 입력하시고, 매입금액 입력하고
신고하기 누르면 땡 이니까
손쉽게 세금신고 하세요!
간이과세자 세금신고 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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